계약직·기간제 실업급여: 계약만료/재계약 거절/조기종료별 가능 여부 + 필요한 문서(계약서·종료 통보) 총정리

계약직·기간제 실업급여: 계약만료/재계약 거절/조기종료별 가능 여부 + 필요한 문서(계약서·종료 통보) 총정리

계약직·기간제 실업급여: 계약만료/재계약 거절/조기종료별 가능 여부 + 필요한 문서(계약서·종료 통보) 총정리

계약직(기간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계약만료면 무조건 비자발이라 실업급여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 Q&A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①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거나, ② 계약기간 중간에 조기 종료가 발생한 경우처럼 케이스가 갈리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가능/불가능”을 단정하기보다, 케이스별 판단 포인트 +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문서를 저장용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립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가 이직사유와 사실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재계약 제안 여부” “거절 사유의 정당성”은 문서로 남아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핵심정보 요약(이모티콘)
📌 계약만료 = 대체로 비자발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안내됩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 = 비자발 케이스)
참고: 생활법령 Q&A에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근거 보기]

⚠️ 재계약 거절은 ‘자발’로 볼 수 있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정당사유 없이 거절하면 수급자격 제한(자발적 이직)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서도 재계약 거부는 제한될 수 있고, 정당사유 판단기준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근거 보기]

🧾 이직확인서가 ‘승부처’

이직확인서는 퇴직사유/피보험기간/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요청 시 10일 이내 발급해야 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안내도 있습니다. [근거 보기]

🗂️ 필요한 문서 3종 세트

계약직 실업급여는 특히 (1) 근로계약서 + (2) 종료 통보/만료 안내 + (3) 재계약 제안/거절 자료 3종 세트를 갖추면, “계약만료가 비자발인지”를 훨씬 명확히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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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거절의 정당사유는 “시행규칙 별표2” 기준으로 해석되는 영역이므로, 애매한 케이스는 증빙을 들고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부터: 계약만료·재계약 거절·조기종료 3가지로 나누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계약직(기간제) 실업급여는 아래 3가지로만 나눠도 거의 정리됩니다.

구분 대표 상황 실무 판단 포인트(핵심 질문)
1) 계약만료 기간이 끝나서 계약 종료 “재계약이 실제로 불가능했나?”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했나?”
2) 재계약 거절 회사는 연장 제안, 근로자는 거절 “거절 사유가 정당한가?” “거절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
3) 조기종료 계약기간 중간에 종료 “누가 종료를 원했나?” “해고/권고/자진사직 중 무엇인가?”
📌 가장 중요한 한 줄

같은 ‘계약직 퇴사’라도 이직사유가 비자발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만료는 보통 비자발로 분류되기 쉽지만, 재계약 제안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도 이 구조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근거 보기]

1) 계약만료(기간 종료): “계약만료 = 비자발?” 가장 흔한 케이스 정리

계약기간이 끝나서 종료되는 경우는, 통상 “본인 의사로 그만둔 것”이라기보다 기간제 근로계약 자체가 종료된 것이어서 비자발 이직으로 보는 흐름이 많습니다. 생활법령 Q&A에서도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근거 보기]

가능 쪽 계약만료 + 재계약 불가(또는 회사가 미제안)
  •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안내했고, 연장 제안이 없었음
  • 업무 종료/예산 종료/프로젝트 종료로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 결과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실직 상태가 됨
주의 계약만료로 보이지만 실무에서 분쟁이 나는 포인트
  • 회사 측에서 “연장 가능/재계약 제안”을 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는지
  •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기재됐지만, 구체사유란에 ‘연장 거부’ 취지로 적혔는지
  • 근로자가 이미 다른 회사 입사가 확정되어 ‘만료를 이유로’ 종료한 정황이 있는지(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갈 수 있음)
🧾 계약만료 케이스에서 꼭 챙길 문서
  • 근로계약서(기간 명시): 계약 시작·종료일이 명확해야 합니다.
  • 계약만료/종료 통보: 이메일·문자·공문·메신저 캡처 등 “회사 통보”가 남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퇴직사유/피보험기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사업주 제출 의무 및 과태료 안내 포함) [근거 보기]

2) 재계약 거절: “회사 제안”이 있었다면,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로 갈립니다

재계약 거절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갈립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서도 “사업장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정당사유 판단기준을 별표2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근거 보기]

✅ 핵심 질문 3가지
  1.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실제로 했나요? (말로만이 아니라 메일/문자/인사공문이 있으면 강력)
  2.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거절 이유가 정당사유인가요? (정당한 이직사유 유형은 별표2에 규정) [별표2 PDF]
  3. 거절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임금체불, 성희롱/괴롭힘, 근로조건 저하, 건강 등)
제한될 수 있음 단순히 “다른 일 찾으려고요” 수준의 거절
  • 재계약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
  • 근로조건 문제·건강 문제 등 객관 자료가 없음
  • 결과적으로 “근로자 선택”으로 볼 여지가 큼
가능성 거절 사유가 정당사유(증빙 동반)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괴롭힘·성희롱/건강 악화 등
  • 정당한 이직사유 유형에 해당할 만한 사실관계 + 문서/기록이 있음
  • 예: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유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별표2 확인]
🧾 재계약 거절 케이스 필수 문서
  • 재계약 제안서/연장 의사 확인 메일: 회사가 제안했다는 증거
  • 거절 의사 표시 자료: 문자/메일로 거절했다면 그 화면 캡처
  • 거절 정당사유 증빙: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통장, 괴롭힘이면 신고기록, 건강이면 진단서 등(사유별 세트로 준비)

※ “재계약 제안이 있었는지” “조건이 불이익 변경인지”가 핵심이라, 조건 비교표(전/후)를 만들어두면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3) 조기종료(계약기간 중 종료): 누가 종료를 원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약기간 중간에 끝난 경우는 이름이 비슷해도 실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 사정으로 종료(해고/권고사직)인지, 근로자 사정으로 중도퇴사인지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조기종료 유형 대표 예시 실무 포인트
회사 사정(비자발) 업무 중단, 인원 감축, 프로젝트 조기 종료 등 “회사 통보”와 “종료 사유”가 문서로 남아야 유리
권고사직(사실상 비자발) 회사 권유로 퇴사 합의 사직서 문구/합의서/녹취 등으로 ‘권고’ 사실이 남아야 함
근로자 중도퇴사(자발) 개인사정, 이직 준비, 단순 불만 등 정당한 이직사유(별표2)급 증빙이 없으면 제한 가능성
🧾 조기종료에서 꼭 챙길 문서
  • 종료 통보서/업무 종료 공지: 회사가 먼저 종료를 통보한 증거
  • 합의서/권고사직 관련 자료: “자진퇴사”로 적혀도 실질이 권고라면 자료가 중요
  • 근로계약서(기간·업무 범위): 계약 자체가 언제까지였는지 기본값
  • 이직확인서: 퇴직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이직확인서 제도 안내) [근거 보기]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직확인서’부터 정리하세요(계약직은 여기서 갈립니다)

계약직 실업급여는 “내가 어떻게 퇴사했는지”가 문서로 정리되는 순간부터 속도가 나옵니다. 고용24 안내에서도 이직확인서가 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 시 회사에 미리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근거 보기]

✅ 이직확인서 관련 실전 체크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제출) 요청을 하세요(요청 시 10일 이내 발급 안내). [근거 보기]
  2. 퇴직사유 기재가 내 상황과 맞는지 확인하세요(계약만료인데 ‘자진퇴사’로 되어 있으면 분쟁 가능).
  3. 재계약 제안/거절이 있었다면 그 사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구체사유란 포함) 꼼꼼히 보세요.
  4.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하세요(고용24에서도 양식/이의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근거 보기]

저장용: 계약직·기간제 실업급여 서류 체크리스트(필요한 문서 한 번에)

🗂️ 이 8개만 챙기면 상담/신청이 빨라집니다
문서 왜 필요한가 어디서/어떻게 확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직무·근로조건의 기준 문서 입사 시 서면 계약서/전자서명본
계약만료/종료 통보 비자발(회사 통보) 여부를 명확히 메일/문자/공문/메신저 캡처
재계약 제안 자료 재계약 제안이 있었는지 판단 제안서/연장 안내/인사팀 메일
거절 의사 및 거절 사유 자료 거절이 ‘자발’인지 ‘정당사유’인지 판단 거절 메일 + 정당사유 증빙(진단서/체불자료 등)
이직확인서 퇴직사유·피보험기간·평균임금 확인 핵심 회사 제출(요청 시 10일 이내 발급 안내) [안내]
급여명세서/통장내역 체불·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사유 입증 회사 시스템/메일 + 은행 거래내역
근무표/출퇴근기록 근로시간 변경, 통근·교대 문제 등 입증 근태시스템 캡처/근무표
진단서/상담기록(해당 시) 건강·돌봄·괴롭힘 등 정당사유를 객관화 병원/상담기관/사내 신고 기록

※ “정당한 이직사유” 유형은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으니, 본인 거절/중도퇴사 사유가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별표2 PDF]

자주 묻는 질문(FAQ): 계약직 실업급여에서 제일 많이 막히는 지점

Q1. 계약만료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자”고 하면요?

계약기간 만료로 실제 종료된 것이면, 계약서(기간) + 만료/종료 통보 + 이직확인서 내용을 맞춰두는 게 우선입니다.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이의제기/사실확인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도 안내 및 과태료 안내는 고용24 페이지 참고) [근거]

Q2. 재계약을 거절했는데, 정당사유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당사유”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도 재계약 거부 시 제한될 수 있으며, 정당사유 판단기준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근거] 정당한 이직사유 유형은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표2 PDF]

Q3. 계약기간 중 “조기 종료”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조기 종료는 누가 종료를 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종료한 경우(비자발)에 해당하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종료 통보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 한 줄 결론

계약직·기간제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비자발)”인지, “재계약 거절(자발로 볼 여지)”인지, “조기종료(누가 종료했는지)”인지부터 구분하시면 거의 정리됩니다. 그 다음은 근로계약서 + 종료 통보 + 재계약 제안/거절 자료 + 이직확인서로 사실관계를 문서로 고정하세요.

※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증빙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애매한 케이스는 ‘퇴사 전’에 자료를 모아 상담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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