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최신판: 서울·경기·광역·기타 기본재산액 + 환산율 표 + 계산 예시
기초생활보장은 “재산이 얼마까지면 된다”처럼 한 줄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구조이고, 여기서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1억 재산이라도 서울인지, 경기인지, 광역시인지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가 달라지고,
주거용 재산인지(월 1.04%), 일반재산인지(월 4.17%), 금융재산인지(월 6.26%)에 따라 월 반영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정보 요약(먼저 이 5줄만 기억하세요)
- 📌 재산기준은 “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환산)으로 판단합니다.
-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재산에서 먼저 공제됩니다(서울이 가장 큼).
- 🧮 재산환산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로 계산합니다.
- 📉 환산율은 재산 종류별로 다릅니다: 주거용(월 1.04%) 일반(월 4.17%) 금융(월 6.26%) 자동차(월 100%)
- ✅ “내 재산이 어디에 분류되는지(주거/일반/금융/차)”를 먼저 정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1) 2026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계산식(소득인정액 구조)부터 이해하기
🧠 소득인정액 공식(가장 중요한 한 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그래서 “재산이 얼마까지 가능?”이 아니라, 재산이 월 소득으로 얼마 반영되느냐를 봐야 정확합니다.
📌 ‘기본재산액’이 중요한 이유
- 기본재산액은 최소 생활을 위해 “재산에서 빼주는 공제액”입니다.
-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 환산되는 재산(=과세표준처럼)이 달라집니다.
📌 ‘환산율’이 중요한 이유
- 주거용 재산(월 1.04%)은 월 반영액이 낮고, 금융재산(월 6.26%)은 더 크게 반영됩니다.
- 그래서 “집은 있는데 현금이 적다/현금은 있는데 집이 없다” 같은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전 필수 체크 3가지
- ① 내 지역이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중 어디인지
- ② 재산이 주거용 / 일반 / 금융 / 자동차 중 무엇인지
- ③ 부채가 “인정되는 부채”로 반영 가능한지(증빙 필요)
2) 2026 지역별 기본재산액 표(서울·경기·광역·기타) — 공제액이 이렇게 다릅니다
📍 2026 기본재산액(재산에서 먼저 공제되는 금액)
| 구분 | 지역 | 기본재산액(공제액) |
|---|---|---|
| 서울 | 서울특별시 | 9,900만원 |
| 경기 | 경기도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광역시 + 세종 + 창원 | 7,700만원 |
| 기타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실전 해석(많이 헷갈리는 부분)
-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 재산이 1억이어도 9,900만원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환산 대상 재산”이 크게 줄어듭니다.
- 반대로 기본재산액이 작은 지역은 같은 재산이라도 환산 대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2026 재산 환산율 표(월 기준): 주거용·일반·금융·자동차
📊 소득환산율(월 기준) 한눈에 보기
| 재산 종류 | 예시 | 환산율(월) | 포인트 |
|---|---|---|---|
| 주거용 재산 | 거주 목적 주택/전월세 보증금 등 | 1.04% | 가장 낮아서 월 반영액이 작아지는 편 |
| 일반재산 | 토지, 상가, 비거주 목적 부동산 등 | 4.17% | 대부분의 비주거 재산이 여기에 해당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펀드 등 | 6.26% | 현금성 자산이라 월 반영이 더 큰 편 |
| 자동차 | 승용차 등 | 100% | 일부 예외/완화(소형·저가·특정사유) 가능 |
⚠️ “자동차 100%” 때문에 계산이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량은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으로 잡힐 수 있어 영향이 매우 큽니다.
- 다만 2026에는 저가·소형차(조건 충족) 등 완화 규정이 함께 운영될 수 있어, “내 차량이 예외인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4) 계산 예시 1: 서울 거주 + 일반재산(토지/상가/비주거) 환산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 예시 조건
- 지역: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
- 재산 종류: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 일반재산 가액: 1억 4,000만원
- 인정 부채: 1,000만원
✅ 계산 과정(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② 환산 대상 재산 = 3,100만원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3,100만원 × 4.17%
④ 월 환산액 = 약 129만 2,700원
※ 같은 재산이라도 경기/기타 지역이면 기본재산액이 달라져 결과가 달라집니다.
✅ 이 예시가 주는 결론
- “재산 1억4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는 금액만 환산됩니다.
- 그래서 지역 분류와 부채 인정 여부만 바로 잡아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계산 예시 2: 금융재산(예금/적금) — 같은 금액이어도 월 반영이 더 크게 나옵니다
🧮 예시 조건
- 지역: 광역·세종·창원 (기본재산액 7,700만원)
- 재산 종류: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
- 금융재산 가액: 9,000만원
- 인정 부채: 없음 (0원)
✅ 계산 과정
② 환산 대상 재산 = 1,300만원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1,300만원 × 6.26%
④ 월 환산액 = 약 81만 3,800원
※ 실제 산정에서는 재산 유형별 공제/제외 항목이 추가로 붙을 수 있어, 최종은 복지로 모의계산/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 금융재산이 민감한 이유
-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높아(월 6.26%) 같은 금액이라도 월 반영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통장에 묶여 있는 돈이라도 “조사 기준”에 포함되면 환산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6) 실전 체크리스트: 신청/유지 전에 이것만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1) 지역 분류 확인
- 내 주소지가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중 어디인지
- 주소지 기준이므로 전입/전출 직후에는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
✅ (2) 재산 분류 확인
- 주거용인지(거주 목적), 일반재산인지(비거주), 금융재산인지(예금/보험) 구분
- 자동차는 예외/완화가 있을 수 있어 별도 확인
✅ (3) “월 환산액”으로 환산해 보기
- 큰 금액보다, 결국은 “월 소득인정액에 얼마가 더해지나”가 판단 기준입니다.
- 가구 소득과 합쳐서 기준을 넘는지 보는 게 핵심입니다.
⚠️ “최종 판단”은 조사 항목(포함·제외)까지 들어가야 정확합니다
- 재산은 포함·제외/공제 항목이 많아, 단순 계산과 실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계선이라면 복지로 모의계산 + 담당기관 상담으로 “월 환산액”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공개 안내(보건복지부/생활법령/복지로 안내)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적용은 재산 분류·공제/제외·부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변동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관할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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