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총정리|통장 잔액·저축 가능 범위 + 수급자격 박탈(중지) 기준(2026)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총정리|통장 잔액·저축 가능 범위 + 수급자격 박탈(중지) 기준(2026)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총정리|통장 잔액·저축 가능 범위 + 수급자격 박탈(중지) 기준(2026)

“기초수급자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저축하면 수급자격 박탈되나요?” 같은 질문은 매년 반복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 잔액 얼마까지 OK’처럼 딱 잘라진 한도로 보기보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이 기준을 넘는지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 ① 재산기준의 계산 원리, ②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환산, ③ 저축 가능한 범위(현실적인 안전선), ④ 자격 박탈/중지로 이어지는 대표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본문은 2026년 안내(공식 기준표/계산 구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가구 구성,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 부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바쁜 분용)
  • ✅ “저축 가능 금액”은 고정 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구조로 판단됩니다.
  • ✅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은 재산으로 잡혀 월 6.26% 환산(2026 기준)될 수 있습니다.
  • ✅ 재산 환산 시에는 먼저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부채를 빼고 계산합니다.
  • ✅ 기본재산액(2026):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
  • ✅ 수급자격 “박탈”처럼 느껴지는 대부분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변동 미신고로 부정수급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 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의 핵심: “재산이 있으면 탈락”이 아니라 “환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재산이 조금 있다고 바로 탈락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재산을 월소득처럼 바꿔(환산) 소득인정액을 만든 뒤, 그 값이 급여별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에 들어오면 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그래서 “통장 잔액 한도” 질문의 정답은 이렇게 바뀝니다
  • 통장에 얼마가 “있다/없다”보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느냐가 핵심입니다.
  • 저축으로 금융재산이 늘면 → 재산환산액이 늘고 →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2) 금융재산 기준(예금·적금·주식·펀드)과 환산율(2026)

“저축”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되는 편이라(2026 기준 월 6.26%), 잔액이 커질수록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 예시 환산율(월, 2026 기준) 실전 해석
금융재산 예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6.26% 저축/투자 잔액이 늘면 소득인정액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어 주의
일반재산 토지, 건물, 보증금 일부 등(분류는 상황별) 4.17% 금융재산보다 낮지만, 금액이 커지면 영향 큼
주거용 재산 전월세 보증금, 주택 등(해당 기준 적용 시) 1.04% 주거 목적 재산은 상대적으로 낮게 환산될 수 있음
⚠️ “금융재산 = 통장 잔액만”이 아닙니다
  • 예금/적금뿐 아니라 주식 평가액, 펀드, 채권 등도 금융재산 범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가입 형태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 3) 기본재산액(공제) 때문에 “저축이 무조건 불리”는 아닙니다

재산 환산에서 중요한 안전장치가 기본재산액(공제)입니다. 이는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주는 개념입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며,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이 안내됩니다.

✅ 2026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적용 방식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형태로 안내됩니다.

💰 4) 저축 가능 범위(현실적인 판단 기준)|“얼마까지 괜찮나요?”에 답하는 법

✅ 정리: 저축 ‘가능/불가능’이 아니라 “기준 초과 여부”입니다
  • 저축 자체가 금지된 개념이 아니라, 저축으로 인해 금융재산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줄거나(감액)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확인 방법(시간 절약)
  1.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내 가구 정보를 넣고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2. 저축을 가정해 금융재산(예금·주식)을 늘려 입력해봅니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급여별)를 확인합니다.
⚠️ 저축/입금에서 특히 주의할 상황 6가지
  • ① 가족·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입금(용돈/후원/생활비)이 반복되는 경우 → 사실상 ‘소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 ② 단기간에 큰돈이 들어오는 경우(상속, 증여, 보험금, 퇴직금 등) → 즉시 신고가 안전합니다.
  • ③ 통장 쪼개기/명의 분산 →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으면 부정수급 리스크가 커집니다.
  • ④ 주식·코인 단기 매매로 평가액이 급변 → 조사 시점에 따라 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⑤ 전세보증금/보증금 변동 → 주거급여/의료급여 등에서 계산이 바뀔 수 있습니다.
  • ⑥ 자동차 신규 취득/교체 → 자동차는 별도 기준(조사/감면/예외)이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5) 수급자격 박탈(중지)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리

✅ (1) 가장 흔한 케이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수급자격이 “박탈됐다”라고 느끼는 대부분은 기준 초과입니다. 즉,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이나 재산(예금·주식·부동산 등)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기준을 넘으면 해당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 두 번째로 위험한 케이스: 변동 미신고(부정수급 처리)

소득/재산 변동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되는 시점에 환수 또는 급여 중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 큰 입금’, ‘명의 변경’, ‘재산 처분/취득’ 같은 이슈는 신고가 안전합니다.

✅ (3) 자동차·부양의무자·가구원 변동 등(상황별 영향)

📌 체크 포인트
  • 자동차: 생업용/장애인사용 등 일부는 제외 또는 감면, 그 외는 재산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변동: 세대 구성 변화(동거·분가·혼인 등)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현재는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는 안내가 있어(예외/세부 요건 존재) 의료급여 대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6) 통장 관리·저축 팁(수급자격 리스크 줄이는 실전 방법)

✅ 많이들 이렇게 정리해두면 안전합니다
  1. 입금 메모 습관: 가족 입금은 용도(생활비/병원비 등)를 메모로 남겨 두세요.
  2. 현금거래 최소화: 현금만 움직이면 설명이 어려워져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큰돈 변동은 즉시 문의: 상속·증여·보험금·퇴직금·보상금은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저축은 “모의계산→확인” 루틴: 저축 전/후 금액으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고 움직이세요.
  5. 부채(대출) 서류: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증빙을 모아두세요.

🔗 7) 재산기준·저축 영향 확인 바로가기

팁) “저축 후에도 유지 가능한지”가 궁금하시면, 모의계산에 금융재산(예금/주식) 숫자만 바꿔 두 번 돌려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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