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방법·할인율·계산기 총정리 (2026)
🚗 매년 6월·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연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1월 연납은 연중 가장 공제폭이 커서 “올해 자동차세를 어떻게 낼지”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 신청은 복잡하지 않고, 위택스·이택스(서울)·앱(STAX)에서 몇 번 클릭이면 끝납니다.
🧮 이 글에는 실제 공제율(실공제율)과 계산 공식, 그리고 바로 써먹는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까지 담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 환급 규칙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 📅 신고·납부기간(1월 연납): 보통 1월 16일 ~ 1월 31일
- 💸 2026년 공제율: 2~12월 세액의 5% 공제 → 실공제율 약 4.58%
- 🧾 대상: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승용/승합/화물/이륜/기계장비 등 과세대상 포함)
- 📌 신청/납부: 위택스(전국) · 이택스/ STAX(서울) · 고지서 납부 · 전화/방문 신청
- 🔁 환급: 연납 후 양도·폐차 시 남은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
📌 2026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율(공제율) 정확히 얼마?
2026년 1월 연납은 2월~12월(11개월) 세액의 5%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세액 전체의 5%”가 아니라, 1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만 5%가 적용되어 실공제율이 약 4.58%로 계산됩니다.
| 신청 월 | 공제 적용 구간 | 공제율(법정) | 실공제율(연세액 기준, 2026년 비윤년) |
|---|---|---|---|
| 1월 | 2~12월(334일) | 해당 구간 세액의 5% | 약 4.58% |
| 3월 | 4~12월(275일) | 해당 구간 세액의 5% | 약 3.77% |
| 6월 | 7~12월(184일) | 해당 구간 세액의 5% | 약 2.52% |
| 9월 | 10~12월(92일) | 해당 구간 세액의 5% | 약 1.26% |
✅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한 이유는 공제가 남은 기간(2~12월)에 붙기 때문입니다.
✅ 지자체 안내문에는 실공제율 4.58%처럼 ‘실제 체감 할인율’을 함께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2026년은 윤년이 아니므로 365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월 연납(2~12월)은 1월(31일)을 제외한 334일이 남습니다.
공제액 = 연세액 × (334/365) × 5%
납부액 = 연세액 − 공제액
※ 윤년이면 분모/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 고지서/공식 계산을 우선).
🧮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1월/3월/6월/9월 자동 계산)
📝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방법 (위택스·이택스·모바일)
- 💻 전국 공통: 위택스(WETAX)에서 조회/납부
- 🏙️ 서울 거주(등록 기준): 이택스(ETAX)·STAX에서 조회/납부
- 📨 고지서: 전년도 연납자 등은 연납 고지서 자동 발송되는 경우가 많음(미납 시 정기분으로 납부 가능)
① PC로 신청(위택스 기준)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 조회/납부 메뉴에서 지방세(자동차세) 고지내역 조회
- ‘자동차세(연납)’ 또는 해당 고지 건 선택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② 서울이면 더 빠르게(ETAX / STAX)
- ETAX 접속 또는 STAX 앱 실행
- 본인 인증 후 부과내역 조회
- 자동차세 연납 고지 선택 → 납부
③ 방문·유선 신청도 가능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관할 구청(시·군·구) 세무부서에 전화/방문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전에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환급·이사·차량 매도)
- 🔁 차량 양도·폐차: 연납 후라도 남은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됩니다.
- 📨 고지서 자동발송: 전년도 연납자 등은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 납부를 안 해도 불이익은 아님: 연납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 정기분(6월·12월)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 🏠 등록지 기준 과세: 자동차 등록지(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부과·납부 채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월 연납을 놓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보통 3월·6월·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이 늦을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Q2. 신차/중고차도 연납할 수 있나요?
과세 대상 차량이고 소유자라면 가능하지만, 실제 고지 방식은 지자체/취득 시점/등록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 또는 위택스/ETAX 조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카드로 납부해도 공제는 동일한가요?
공제는 제도(연납) 적용에 따른 것이며 결제수단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카드사 수수료/무이자/적립 등은 카드사 정책을 확인하세요.
🔖 마무리 체크리스트
- ✅ 1월 16~31일(대부분 지자체) 연납 여부 확인
- ✅ 위택스/ETAX에서 내 차 자동차세 연세액 조회
- ✅ 2026년 1월 연납이면 실공제율 약 4.58% 기대
- ✅ 매도/폐차 가능성이 있으면 환급 규칙까지 확인
※ 안내는 2026년 1월 연납 공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세부 일정/고지 방식은 지자체 공지와 실제 고지서를 우선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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