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 누가 받고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은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이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월세 등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핵심 기준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지원 종류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주소지 주민센터
지급일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주거급여는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 가구 특성과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심사 대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확인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가구 구성에 따라 조사가 달라집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확인과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준비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전 중요한 사항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는 조건은 수급자격 심사의 핵심 기준이며,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또는 주택 상태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위 금액은 월세 지원금이 아니라 가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 1인·2인·3인·4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2025년에 비해 선정기준이 높아졌으므로 이전 연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가구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가구원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 4,106,857원 이하
7인 가구 4,567,272원 이하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마이홈포털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기준 금액은 LH 공식 2026년 주거급여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와 가구 특성별 지출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150만원인 1인 가구라고 해서 2026년 주거급여에서 무조건 탈락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월급이 낮더라도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함께 조사하나요?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에게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것과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전혀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나 청년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보장가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 서울·경기·지방 얼마나 받나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 월 369,000원, 경기·인천 월 300,000원, 그 외 일반 지역 월 21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자기부담분 등을 적용하여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비교표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등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표의 금액은 2026년 국토교통부 기준임대료입니다.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이며,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는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571,000원이지만 실제 인정 임차료가 400,000원이고 자기부담분이 없다면 지원액은 400,000원입니다. 기준임대료가 최대 571,000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여기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1,230,834원과 다릅니다.

다음은 산정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 거주 지역: 서울
  • 가구원수: 1명
  • 보증금: 없음
  • 실제 월세: 300,000원
  • 가정한 월 소득인정액: 900,556원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보다 소득인정액이 80,000원 높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분은 80,000원에 30%를 곱한 24,000원입니다.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이지만 실제 월세가 300,000원이므로 3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24,000원을 빼면 예시 지원액은 월 276,000원입니다.

이는 보증금이 없고 별도 특례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후 결정되므로 예시 금액을 확정 지급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나 보증부월세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일반 월세뿐 아니라 전세와 보증부월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LH 공식 주거급여 안내에 따르면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1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보증금 월 환산액: 10,000,000원 × 4% ÷ 12개월
  • 보증금 월 환산액: 약 33,333원
  • 월세: 100,000원
  • 실제임차료 산정 예시: 약 133,333원/월

따라서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을 단순히 월세 10만원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와 보증부월세 모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임차료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주거급여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민센터 준비서류

2026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마이홈 공식 안내에 따라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자신의 주거급여 반영 상태는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 순서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또는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주거급여 선택
    저소득층 관련 서비스에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찾습니다.
  4. 본인확인 및 정보 입력
    화면에서 요구하는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신청 가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소득·재산 및 주거정보 제출
    임대차계약 정보와 소득·재산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동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6. 최종 제출 완료 확인
    작성 내용을 검토하고 마지막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합니다.
  7. 신청 진행상태 확인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 현황 관련 메뉴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된 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완료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복지로 화면의 메뉴 이름과 인증 방식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접속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우선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이 있으며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및 확인사항
신분증 신청인 본인확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대상 가구의 동의 확인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의 계약관계 확인
통장사본 급여 지급계좌 확인
기타 증빙서류 가구별 필요 시 추가 제출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임차료 부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부족하면 바로 탈락하나요?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면 보완 요청이나 조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 누락이 즉시 수급 탈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안내된 기한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임차급여 지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사용대차 가구에도 제한이 있으며 일부 특례가 존재합니다. 일반 월세 계약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조건

주거급여는 세입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가구의 청년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누가 신청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와 청년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분리지급에서는 부모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청년의 실제 임대차계약, 거주지 및 임차료 지급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지
  •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인지
  •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 부담이 있는지
  • 전입신고와 임차료 지급 증빙을 준비할 수 있는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며, 동일 시·군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자동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관계 및 실제 보장 범위에 따라 심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않으면 청년 분리지급이 가능한가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경우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가구의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본인이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주거급여 신청 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은 적용되는 가구 구성과 심사 조건이 다릅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료를 지급받는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합니다.

구분 2026년 수선비용 기준
경보수 590만원 /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 /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 / 7년 주기

위 금액은 주택 수선에 적용되는 기준비용이며 신청한 가구의 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 조사와 보수 범위 결정 등을 거쳐 수선이 진행됩니다.

수선비용 지원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0% 초과~48% 이하는 80%를 적용합니다.

수선 범위와 일정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즉시 공사를 진행하거나 최대 금액을 모두 지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결과 조회·지급일·처리기간 확인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임대차 또는 주택 상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보장결정과 통지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직후 지급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실제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공식 주거급여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조사 등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안내에도 기본 처리기간은 30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이 정확히 30일째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자료 확인이나 주택조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결과 조회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 당시 사용한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3. 복지지갑 또는 서비스 신청 현황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4. 제출한 주거급여 신청의 접수·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5. 보완 요청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6. 최종 보장결정은 관할 시·군·구의 결정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복지로의 메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내역이 보이지 않거나 처리 상태가 장기간 변경되지 않는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여부와 조사 진행상태를 문의하세요.

2026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며칠인가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정기 지급됩니다. 정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나 자격 변경이 발생한 수급자는 일반적인 정기 지급일과 실제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보장결정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20일에 반드시 급여가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지급 시점은 담당 시·군·구의 보장결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입금되는 이유

예상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가구원수나 거주 지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또는 지급 조건이 변경된 경우
  • 신규 수급이나 자격 변경으로 지급액이 조정된 경우

특히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급액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이 안 되거나 탈락했을 때 해결방법

주거급여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온라인 오류인지, 서류 보완 문제인지, 실제 선정기준 미충족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은 것과 심사 결과 부적합 결정이 내려진 것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자주 놓치는 제한사항

  • 소득인정액: 월급이 낮아도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실제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부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무상 거주: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주택조사: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현황이 다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 부모가구 수급 여부와 별도 거주, 임차료 지급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 전 이런 사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서류 보완이나 접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연체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주거급여 관련 규정에는 일정한 월차임 연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차급여의 중지나 지급방식 변경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하루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주거급여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기간과 계약 상태 등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 연체가 장기화되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급여 지급과 관련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거나 임대차계약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주거급여를 받는 중 이사하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거주지와 임차료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사 후에는 지급액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한 주소와 계약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후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새 주소지의 담당 기관에 주거급여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탈락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 선정 결과나 지급액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기하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이의신청 전에는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임대차계약 내용, 실제임차료 등 어떤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주택 상태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주택조사 관련 재조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할 보장기관에 신청 사유와 관련 증빙을 제출해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문의 전 준비할 정보

주거급여 신청과 지급액 관련 상담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관할 시·군·구의 보장결정이 필요하므로 전화 상담 결과를 최종 수급 결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신청과 임대차 조사를 문의하려면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보장결정, 지급 상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전에는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역, 가구원수, 월세 또는 전세 계약 형태, 신청 여부, 결정 통지 내용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상담시간과 휴일 운영 여부는 실제 연락 전에 확인하세요.

2026 주거급여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생계급여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주거급여는 정해진 며칠 동안만 접수하는 일회성 공모사업과 다릅니다. 공식 안내에는 2026년 전국 공통의 단일 신청 마감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주거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주거급여에 포함되나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관리비 전체를 별도 항목으로 자동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월차임과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다면 인정되는 임차료 범위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주택 유형과 실제 임차료, 지급 방식 등이 일반 민간 임대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납부내역을 준비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소득·재산·주거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가능성을 살펴보는 참고 기능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급여액은 행정기관의 공적자료 조사와 LH 주택조사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입력 정보와 조사 결과가 다르면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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