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기준 총정리: 위반 처분 절차·감면 조건·실전 대응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기준 총정리: 위반 처분 절차·감면 조건·실전 대응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감경(감면) 처분 절차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보증금, 월세,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신고는 부동산에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며칠 지나서야 전월세신고제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 계약 갱신이나 금액 변경이 섞이면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가 더 헷갈립니다.
그런데 전월세신고제는 신고 기한(보통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로 신고하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과태료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위반 시 어떤 절차로 처분되는지, 그리고 감면(감경)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신고 경로는 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

  • 신고 기한: 보통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연/미신고 시 과태료 위험)
  • 과태료(지연·미신고): 통상 2만원~30만원 범위(지연기간·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짐)
  • 과태료(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단순 지연보다 훨씬 불리)
  • 감경(감면) 핵심 2가지:
    • 취약계층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50% 범위 감경 가능(체납 등 예외 있음)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최대 20% 범위 감경 가능
  • 주의: 자진납부로 절차가 종료되면, 동일 사안에 대해 나중에 이의제기가 어려울 수 있음

1) 전월세신고제란? 신고 대상·기한·누가 해야 하나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내용(보증금·월세·기간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고 대상 계약인지”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입니다.

📌 신고 대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 주거용 임대차(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다가구/연립 등 주거 목적)
  • 일반적으로 많이 안내되는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시에도 금액(보증금·월세) 변경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보증금/월세가 기준을 넘는지”가 가장 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예외·세부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애매하면 주민센터 또는 RTMS 안내로 최종 확인이 안전합니다.

⏱️ 신고 기한(가장 중요)

보통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계약 체결일”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 체결일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전 팁 👉 계약서에 작성일잔금일이 함께 적혀 있더라도, 신고 기한은 보통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누가 신고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임차인이 신고 의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공동 신고 형태로 처리되거나, 중개를 끼면 절차를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부동산에서 해준다”는 말만 믿고 확인을 안 하면, 기한 경과 시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어 접수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2)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기준: 지연·미신고 vs 허위 신고

과태료는 크게 (1) 지연신고/미신고(2) 허위(거짓) 신고로 나뉩니다. 단순 실수로 늦은 것과, 내용을 틀리게 신고한 것은 처분 강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과태료 금액, 핵심만 먼저

구분 과태료 범위(요지)
지연신고·미신고 보통 2만원 ~ 30만원 범위
※ 지연기간 + 계약금액(보증금/월세 규모) 구간 조합으로 세분화
허위(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 보증금/월세를 낮춰 쓰는 등 “내용 자체가 틀린 신고”는 특히 불리

※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가 정한 “구간표(지연기간·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연신고·미신고가 많이 생기는 상황 TOP 5

  • 계약은 했는데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하고 “전월세신고”는 놓친 경우
  • 갱신하면서 월세 또는 보증금이 바뀌었는데 기존 계약이라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한 경우
  • 중개사가 “처리해드릴게요” 했지만 접수 완료 확인을 안 한 경우
  • 공동명의/세대분리 등으로 신고 주체가 헷갈린 경우
  • 계약서 재작성·특약 변경 등으로 체결일 기준 계산이 어긋난 경우

🧠 허위 신고는 “조금만 낮춰 적자”가 제일 위험합니다

허위 신고는 단순 지연보다 과태료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월세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계약기간/금액 변경 사실을 숨기면 “실수”로 보기 어렵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정확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변경) 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3) 위반 시 처분 절차: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부과 → 납부/이의제기

과태료는 갑자기 “바로 확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과 감경 자료를 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처분 흐름(한눈에)

  1. 사전통지(부과 예정 안내)를 받습니다. 이때 의견제출 기한이 함께 안내됩니다.
  2. 기한 내에 의견 제출/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감경 사유, 증빙 제출 등)
  3. 행정청이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처분(고지)을 합니다.
  4. 이후 납부하거나, 불복이 있으면 이의제기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자진납부”는 감경이 될 수 있지만, 이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를 하면 절차가 종료되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단 깎아준다고 하니 내고 끝내자”가 편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 감경 사유(50% 대상인지)부터 먼저 챙기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의견제출(소명)에서 자주 쓰이는 자료 예시

  • 계약서 사본(체결일, 금액, 특약 확인용)
  • 지연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입원/해외 체류/서류 오류 등 객관 자료가 있으면 유리)
  • 감경 대상 증빙(수급자 증명, 한부모 증명, 장애 정도 확인 서류 등)
  • 중개사가 처리하기로 했던 경우: 중개 관련 안내 문자/메신저 기록

4) 과태료 감면(감경) 조건: 50% 감경 + 20% 자진납부 감경

전월세신고 과태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감면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이 맞으면 감경(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보통은 의견제출 기간에 본인이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1) 취약계층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50% 범위 감경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 단, 과태료 체납 중이면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경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2)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최대 20% 범위 감경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선택하면 20% 범위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납부는 절차를 종료시키는 성격이 있어, 50% 감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감경 계산 예시(이해용)

예)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산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 취약계층 감경(최대 50%) 적용 → 15만원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최대 20%) 추가 적용 가능 여부는 안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통지서 안내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실제 적용 방식은 지자체 안내/사전통지서 기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경은 주장+증빙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5) 실전 대응 가이드: 지금 당장 할 일(늦었을 때/통지 받았을 때)

🧩 A. 아직 통지를 받기 전인데, 신고가 늦어진 것 같아요

  • 먼저 즉시 신고부터 진행하세요.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 신고 후에는 접수 완료 화면/문자를 캡처해 보관하세요.

📨 B. 사전통지(과태료 예정 안내)를 받았어요

  •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기한이 “감경/자진납부”의 핵심 구간입니다.)
  • 감경 대상(50%)이라면 증빙을 준비해 기한 내 제출하세요.
  • 지연 사유가 ‘단순 깜빡’이어도, 계약 사정/고의성 부재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20% 감경) 선택 전, 감경 대상 여부를 먼저 따져보세요.

🧾 C. “부동산이 한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케이스

  •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기로 했던 정황이 있다면, 문자/카톡/계약서 특약 등을 모아두세요.
  • 다만 최종적으로는 “신고 의무”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 본인도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검색이 가장 많은 포인트만

Q1. 전입신고·확정일자 했으면 전월세신고는 자동인가요?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입/확정일자전월세신고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신고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갱신 계약인데요, 그대로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그대로(금액·기간 등 변경 없음)”인지, “금액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갱신 시 보증금/월세가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변경이 있다면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3. 30일을 넘기면 무조건 최대 금액이 나오나요?

보통은 지연기간과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루 늦었다고 바로 최고액”으로 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지연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불리해지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4. 과태료 감경은 자동 적용인가요?

자동 적용이 아니라, 대체로 의견제출 기간에 감경 사유를 주장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반영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 내 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 마지막 체크: 이 3가지만 지키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 계약 체결일 + 30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하기
  • 신고 후 접수 완료 증빙(화면/문자) 꼭 보관하기
  • 감경 대상이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증빙 제출하기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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