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일일액·월 수령액·총 수령액(상한/하한) 한 번에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실제로는 상한액/하한액이 적용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은 최저임금 변화로 하한액이 달라지고,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액도 함께 조정되는 흐름이라 “내 월급이면 얼마 받나” 검색이 급증합니다.
이 글에서는 ① 1일 지급액 → ② 월(30일) 수령액 → ③ 총 수령액(소정급여일수)까지 케이스별 예시로 바로 계산되도록 정리해드립니다.
※ 숫자(상한/하한)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본문 계산 구조를 이해한 뒤 ‘공식 모의계산’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그리고 결과에 상한/하한을 적용해 최종 1일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 상한: 1일 지급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고정
✅ 하한: 1일 지급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끌어올림
(하한은 통상 “최저임금일액의 80%” 규칙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지급일수는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조합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20일~27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총 수령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월 수령액은 실무에서 30일 기준으로 많이 환산해 비교합니다.
2026 실업급여 계산, 숫자 3개부터 잡으세요(60%·상한·하한)
① 60%: 1일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② 상한(최대): 계산 결과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고정됩니다.
③ 하한(최저): 계산 결과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상한/하한 폭이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월급이 조금 달라도 1일 지급액이 하한 또는 상한에 걸리면서 ‘거의 비슷한 월 수령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구간이 하한 적용인지, 상한 적용인지 먼저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1일 지급액 계산법(평균임금 → 60% → 상한/하한 적용)
Step 1) 평균임금(1일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임금(1일)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월급 ÷ 30”은 빠른 감 잡기용으로만 쓰시고, 정확 계산은 3개월 총액과 3개월 총일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Step 2) 60% 적용
1일 지급액(원칙) = 평균임금(1일) × 60%
Step 3) 상한/하한 적용
- 계산된 1일 지급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 상한액 적용
- 계산된 1일 지급액이 하한 미만이면 → 하한액 적용
※ 하한은 통상 “최저임금일액의 80%” 규칙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적용 금액은 해당 연도 공지/모의계산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총 소정급여일수(120~270일) 표: 내 지급기간 빠르게 찾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총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내 구간을 찾고, 최종 총수령액을 곱셈으로 계산하면 끝입니다.
| 이직 당시 연령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달력상 재직기간과 피보험기간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휴직/공백/단기근로 등).
- 정확한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케이스별 예시 계산(일일액·월 수령액·총 수령액까지)
- 3개월 역일수는 예시로 92일(31+30+31)을 사용합니다.
- 월 수령액은 비교를 위해 30일로 환산합니다.
- 총 수령액은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통상 4주 단위)과 인정일수에 따라 월별로 다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①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② 평균임금(1일): 9,000,000 ÷ 92 = 97,826원
③ 60% 적용: 97,826 × 0.6 = 58,696원
④ 하한 미만이라면 → 1일 지급액은 하한액으로 조정
월(30일) 예시: 하한액 × 30
총(예: 150일): 하한액 × 150
① 3개월 임금총액: 10,200,000원
② 평균임금(1일): 10,200,000 ÷ 92 = 110,870원
③ 60% 적용: 110,870 × 0.6 = 66,522원
④ 이 값이 상한/하한 사이면 → 1일 지급액은 66,522원(그대로)
월(30일) 예시: 66,522 × 30 = 1,995,660원
총(예: 180일): 66,522 × 180 = 11,973,960원
① 3개월 임금총액: 10,500,000원
② 평균임금(1일): 10,500,000 ÷ 92 = 114,130원
③ 60% 적용: 114,130 × 0.6 = 68,478원
④ 상한 초과라면 → 1일 지급액은 상한액으로 고정
월(30일) 예시: 상한액 × 30
총(예: 180일): 상한액 × 180
- 하한 회피선: 평균임금(1일) × 60%가 하한 이상이면 하한 미적용 구간
- 상한 진입선: 평균임금(1일) × 60%가 상한 이상이면 상한 적용 구간
※ 정확 경계값은 ‘해당 연도’ 상한/하한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모의계산 화면에서 본인 조건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7가지(실수 방지)
- 월급 ÷ 30로 1일 평균임금을 확정해버리는 실수(정확식은 3개월 총액 ÷ 3개월 총일수)
- 고정수당/상여/식대 등 포함 항목을 누락하거나 과대 포함하는 실수
- 하한/상한 때문에 “월급 차이 = 실업급여 차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놓침
- 소정급여일수는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 연령 조합으로 정해짐
- 월 수령액(30일 환산)을 실제 지급(실업인정 주기)과 동일하게 착각
- 회사 이직확인서/상실신고 처리 지연으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 단기 알바/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공식 모의계산·공식 안내 바로가기(버튼)
※ 상한/하한 숫자는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니, 방문일 기준 공식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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