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주식 양도세 22% 절약하는 법 | 기본공제 250만 원 팁
미국 주식(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났을 때 한국 거주자 기준으로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간 합산 후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고, 남는 과세표준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이 글은 “불법 회피”가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만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20% + 지방소득세 2%)
※ 제도/기한/서류는 매년 공지로 세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 공지 및 증권사 계산보조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 1) “22%를 줄이는 핵심”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계산식(가장 중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세금을 줄이려면 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최대한 활용하고 ②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며 ③ 손익통산(수익-손실 상계)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 정석입니다.
💡 2) 기본공제 250만 원 ‘매년’ 채우는 매도 설계 (가장 쉬운 절세)
기본공제는 “한 번만”이 아니라 매년 적용됩니다. 그래서 장기투자 중이라도, 수익이 충분히 난 종목이 있다면 연말(또는 연초) 기준으로 매도 시점을 나눠 기본공제를 2번 쓰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 전략 | 어떻게 하냐면 | 기대효과 |
|---|---|---|
| 연도 분할 매도 | 12월에 일부 실현 + 다음 해 1월에 일부 실현(연도 분리) | 기본공제 250만 원을 2개 과세연도에 나눠 활용 |
| 이익 실현 ‘딱 250만 원 근처’ | 해당 연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크게 넘지 않게 조절 | 과세표준 최소화 → 22% 부담 축소 |
| 부부/가족 계좌 분산(합법 범위) | 증여·명의 분산 후 각각 기본공제 활용(절차·증빙 중요) | 개인별 과세 구조를 활용해 공제 활용 폭 확대 |
“기본공제 이하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실제 의무는 거래 구조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시즌에는 반드시 본인 거래내역 기준으로 홈택스 안내와 증권사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무신고·지연 납부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3)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해 손익통산하기 (세금 줄이는 왕도)
수익 난 종목만 팔고 손실 종목은 그대로 두면, 세금 계산상 “이익만 크게 남는” 형태가 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손실도 함께 실현하면 수익과 상계(손익통산)되어 과세표준이 내려갑니다.
A종목 +700만 원 이익, B종목 -300만 원 손실을 같은 해에 실현하면
합산 양도차익 4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150만 원 → 여기에 22%
반대로 B손실을 실현하지 않으면 +700만 원에서 공제 250만 원 후 과세표준이 450만 원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4) “필요경비” 빠뜨리면 그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증빙 정리 팁)
해외주식 양도세는 단순히 (매도가-매수가)만 보지 않고, 필요경비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대표적으로 매매수수료 같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증권사 계산보조자료에서 어떤 항목이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 ✅ 증권사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다운로드(연간 합산 기준)
- ✅ 수수료/제비용 반영 여부 확인
- ✅ 환율 적용 기준 확인(기준환율/적용일 등)
🗓️ 5) 신고·납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절세’입니다 (가산세 방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해당 연도(1~12월) 실현분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기한 준수”가 우선입니다.
✅ 마지막 점검: 22% 양도세를 줄이는 ‘실전 체크 7가지’
- ① 올해 해외주식 실현손익을 “연간 합산”으로 계산했나요? (여러 증권사 합산)
- ②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활용하도록 매도 시점을 설계했나요?
- ③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해 손익통산을 고려했나요?
- ④ 필요경비(수수료 등)가 계산에 반영됐나요?
- ⑤ 환율 적용 기준(적용일/기준환율)을 확인했나요?
- ⑥ 신고 기한(보통 다음 해 5월)과 준비서류를 체크했나요?
- ⑦ 무신고·지연 납부 가산세 리스크를 알고 있나요?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거주자 구분, 계좌/상품, 거래 구조, 손익 계산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본인 거래내역과 공지/서식 기준으로 최종 검토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