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수 조건과 배점 기준 총정리 (기본 자격 요건 포함)
다자녀 특별공급(다자녀 특공)은 일반공급과 달리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물량에서 경쟁하는 방식이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자녀가 몇 명이면 가능한지”, “배점표에서 무엇이 점수를 좌우하는지”, “무주택·소득·청약통장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두면 실수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수 조건, 당첨자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가점표), 그리고 기본 자격 요건을 실제 청약 준비 관점에서 풀어드립니다.
단, 특별공급은 주택 유형(공공/민영), 지역, 사업주체별로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제도 일반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기준이 우선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
- 👶 자녀 수 조건: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태아·입양 포함).
- 🏠 기본 자격: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핵심이며, 중복당첨·부적격 규정이 엄격합니다.
- 📊 배점(100점): 미성년 자녀 수(최대 40) + 영유아(만 6세 미만) 수(최대 15) + 세대구성(최대 5) + 무주택기간(최대 20) + 거주기간(최대 15) + 청약저축 가입기간(최대 5).
- 🧠 동점자: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 → 신청자 연령(연월일) 많은 순 등 공고문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수 조건: “몇 명부터 가능?”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이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수 조건이 몇 명이냐”입니다. 핵심은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 자녀 수 산정 기준(실수 방지 포인트)
- 미성년 기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녀만 포함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태아 포함: 임신 중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으나, 당첨 후 출산 확인 등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입양 포함: 입양자녀를 포함할 수 있으나, 공고문에서 정한 시점까지 입양 관계 유지를 확인합니다.
- 세대 분리 주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주소로 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로 관계·미성년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자녀 2명 이상”이어도 둘 다 미성년인지, 공고일 기준으로 인정되는지가 당락을 가를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무주택·세대 기준부터 먼저 체크
다자녀 특공은 배점표 이전에 “자격요건 미충족”이면 바로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청약 전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 기준 ‘무주택’ 판단이 들어갑니다.
- 주택 보유 이력, 분양권·입주권, 상속·증여 등은 공고문과 규정의 주택 소유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면 반드시 공고문 기준으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1회 제한 및 중복신청 주의
- 특별공급은 제도 취지상 한 차례에 한정되는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일 세대 내 중복신청,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 중복신청 등은 부적격 처리 리스크가 큽니다.
3)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요건
- 주택 유형(국민주택/민영주택, 공공/민간)에 따라 1순위 요건, 납입횟수, 예치금 등이 달라집니다.
- 배점표에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이 들어가므로, 통장 관리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4) 소득·자산 요건(특히 공공분양에서 중요)
💡 소득·자산은 “공공분양/사업주체”에 따라 적용 강도가 달라집니다.
- 일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등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예: 120% 이하) 같은 소득요건이 명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 공공분양에서는 우선공급/추첨공급으로 나뉘며, 소득구간에 따라 우선공급(가점 중심)과 추첨공급이 달리 운영되는 안내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 정확한 비율·소득구간·자산 기준은 공고문마다 다르므로, “이번 공고”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당첨자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가점표): 100점 만점 구조
경쟁이 발생하면 보통 아래 배점표(100점)로 고득점 순 정렬 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실제로는 미성년 자녀 수가 가장 큰 비중(최대 40점)이라 “자녀 수 조건”이 곧 “가점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 기준(요약) |
|---|---|---|
| 미성년 자녀 수 | 40점 |
4명 이상 40점 / 3명 35점 / 2명 25점 ※ 자녀(태아·입양 포함)는 공고일 현재 미성년만 포함 |
| 영유아 자녀 수 | 15점 |
3명 이상 15점 / 2명 10점 / 1명 5점 / 0명 0점 ※ 영유아는 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태아 포함) |
| 세대구성 | 5점 |
3세대 이상 5점 또는 한부모가족 5점 / 해당없음 0점 ※ 직계존속 동거, 한부모 요건은 공고문·증빙서류로 확인 |
| 무주택기간 | 20점 |
10년 이상 20점 / 5~10년 15점 / 1~5년 10점 / 해당없음 0점 ※ 산정 방식(배우자 포함 등)은 공고문 기준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점 |
10년 이상 15점 / 5~10년 10점 / 1~5년 5점 / 미거주 0점 ※ ‘해당 시·도’ 범위는 공고문 정의를 따름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점 |
10년 이상 5점 / 해당없음 0점 ※ 가입기간 산정은 공고문 안내(명의변경 등) 확인 |
📌 배점표 활용 팁
- 가장 큰 승부처: 미성년 자녀 수(최대 40점) + 무주택기간(최대 20점) + 거주기간(최대 15점)
- 영유아 가점: 만 6세 미만 자녀가 많으면 추가로 최대 15점까지 벌어집니다.
- 세대구성: 3세대 동거 또는 한부모 요건은 5점이지만, 서류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어디에서 갈릴까?
고득점자가 많아 동점이 발생하면 공고문에 정한 순서로 당첨자를 가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흐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 동점자 처리(대표 예시)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 ② 자녀 수가 같다면 공급신청자 연령(연월일 기준)이 많은 사람
단지/사업주체에 따라 세부 우선순위가 추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동점자 처리” 문구를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부적격을 줄이는 준비
다자녀 특별공급은 “신청할 때는 가능해 보였는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아래 서류는 공고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항목들입니다.
- 📄 주민등록등본/초본: 세대 구성, 주소지·거주기간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관계·자녀수 입증(세대분리 시 특히 중요)
- 🤰 임신확인 서류: 태아 포함 신청 시(공고문 요구서식 확인)
- 👶 출생·입양 관련 서류: 당첨 후 유지·증빙 제출 요구 가능
- 🏦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 가입기간·순위 확인
- 🏠 무주택 확인 관련 서류: 공고문이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출
- 💼 소득·자산 증빙: 공공분양/특정 사업주체 요건 적용 시
신청 흐름: 공고 확인 → 자격 점검 → 배점 계산
-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자녀 수·소득·자산·거주요건·서류)
- 내 세대 기준 자격 점검 (무주택,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중복청약 제한)
- 배점표로 점수 계산 (자녀 수/영유아/무주택기간/거주기간/통장가입기간)
- 서류 사전 준비 (세대분리·태아·입양 등 “추가 서류” 케이스 먼저 정리)
- 청약 접수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 접수 방식)
- 서류제출·검증 (요청 기한 엄수, 사실과 다르면 부적격 위험)
⚠️ 마지막 체크
- “자녀 2명”이어도 공고일 기준 미성년 여부가 핵심입니다.
- 배점이 높아도 서류 미비·기재 오류는 그대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기준은 항상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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