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지났을때 | 무신고 가산세 30% 줄이는 법 (기한후신고 완벽 가이드)
요약 한눈에 👀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지났을때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30% 줄이는 법이 적용됩니다. 마감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는 50% 감면, 1~3개월은 30%, 4~6개월은 20% 감면이 가능해요. 별도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일할 계산이라 빨리 납부할수록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마감은 통상 5월 말입니다. 감면은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에 자진해 신고·납부해야 적용돼요.
✅ 감면 구간 한 눈에: 무신고 가산세 30% 줄이는 핵심 타이밍
마감 후 경과기간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실행 체크포인트 |
---|---|---|
≤ 1개월 | 50% 감면 | 증빙 정리 → 즉시 기한후신고 + 전액 납부 |
1~3개월 | 30% 감면 | 오늘 신고·납부로 감면 확보, 분할납부 필요 시 안내 확인 |
3~6개월 | 20% 감면 | 지연 이자 커지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 |
무신고 가산세 기본률은 보통 미납세액의 20%(부정은 40%). 위 기간 내 자진 기한후신고 시 해당 비율만큼 경감됩니다.
🧮 더 붙는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과 줄이는 팁
계산식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일별 가산율)
예시: 일별 가산율이 0.022%라면 300만원을 40일 지연 시 → 3,000,000 × 40 × 0.00022 = 26,400원
일별 가산율은 국세청 고시율(일할)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만 먼저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쌓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 💡 목돈이 부담되면 분할납부·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요건 충족 시).
📝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하는 법: 처음 해도 따라만 하면 OK
- 증빙 모으기—원천징수영수증, 사업/기타소득 내역, 카드·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공제 자료 등.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선택.
- 소득·공제 입력—사업/근로/기타/연금/이자·배당, 필요경비·각종공제 반영.
- 세액계산—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자동 반영 확인.
-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로 즉시 납부(분할 필요 시 안내 확인).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한 번에 깔끔하게
필수 & 권장 서류 ✅
- 사업소득: 매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PG정산), 비용(세금계산서·카드·계좌이체) 증빙
- 근로/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사본
- 공제자료: 연금·보험·의료·교육·기부, 주택자금·월세 영수증
- 신분/사업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주의해야 할 함정: 감면이 안 되는 경우는?
- 부정 무신고(고의 은닉·증빙 위조 등) 판단 시 가산세율이 40%(국제거래는 더 높음)까지 상승
- 세무서 결정·통지 후 뒤늦은 신고는 일반 감면보다 불리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의 20%” vs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적용
- 무신고·무기장 가산세가 중복될 수 있으니 장부·증빙을 정리해 두기
🧭 상황별 전략: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선택
- ⏱️ 마감 후 10~30일—즉시 신고·납부: 무신고 50% 감면 + 지연이자 최소화
- 📆 마감 후 1~3개월—오늘 처리: 무신고 30% 감면 확보
- ⌛ 마감 후 3~6개월—20% 감면 마지막 구간, 분할납부 검토
- 🧾 일부만 신고했거나 누락—수정신고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구간 적용(빠를수록 유리)
🙋 자주 묻는 질문
- Q1.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지났을때, 무신고 가산세 30% 줄이려면 정확히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정기 마감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는 50%, 4~6개월은 20% 감면이에요.
- Q2. 신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납부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총액을 줄이려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Q3. 세무서에서 먼저 안내·결정 통지가 왔어요.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 통지 전 자진신고가 감면의 핵심입니다. 통지 후에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면 폭이 축소될 수 있어 즉시 상담·신고가 필요합니다.
- Q4. 부정으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매출 누락, 가짜 증빙, 허위 비용 계상은 부정으로 보아 가산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증빙을 보관하세요.
- Q5.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 시 경감률(50/30/20%)을 해당 금액에 곱해 줄일 수 있습니다.
- Q6. 현금 흐름이 부족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세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이 기간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체크리스트 ✅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지났을때 | 무신고 가산세 30% 줄이는 법”
- 1~3개월 내 기한후신고·납부 → 30% 감면
- 1개월 내면 50%, 3~6개월은 2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는 일할—빨리 납부할수록 유리
- 통지 전 자진 신고·납부가 원칙
- 복식부기의무·부정 여부 등 예외 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