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 신청을 기간(3/16~3/20) 안에 시청 방문접수로 끝내세요. 우편불가·주차불가, 신청자격(신혼·신생아Ⅱ/든든주택)과 보증금 자부담 20%·지원한도(2.4억/2.0억)·월 3만원 임대료까지 최신 정리합니다.
2026 인천 천원주택 신청자격·신청기간(3/16~3/20)·시청 접수(우편불가) + 보증금 자부담 비용 총정리
※ 2026년 인천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공고문/시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는 시청 방문접수(우편불가)와 보증금 자부담 20%입니다.
2026 인천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인천시 관내 전세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i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최장 6년 동안 1일 1,000원(월 3만원) 임대료를 내고, 전세보증금은 지원한도 내에서 iH 지원 + 본인 자부담 20% 구조로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1) 신청기간·접수장소(시청)·우편불가
- 신청기간: 2026.03.16.(월) ~ 03.20.(금) 10:00~17: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남동구 정각로 29)
- 우편접수 불가: 반드시 방문 접수
- 주차 불가 안내: 시청 주차장 공사로 차량 주차가 어렵다고 안내(대중교통 권장)
- 문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출처: 인천시 공고문(접수기간/장소/우편불가/주차 안내). 공고 원문
① 점심시간(12~13시)에 갔다가 대기만 길어짐 ② 차량 가져갔다가 주차 때문에 접수 늦어짐 → 가능하면 오전 10시~11시 사이 또는 오후 13시 직후 방문이 안전합니다.
2) 모집유형/공급호수(신혼·신생아Ⅱ / 든든주택)
- 총 700호 모집
-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500호
출처: 인천시 공고문(모집개요).
두 유형은 자격요건/우선순위/지원 가능한 주택 범위가 다르고 중복 신청이 불가한 구조입니다. 신청 전 “내가 해당되는 유형”을 먼저 정리해두는 게 접수장에서 가장 시간을 아껴줍니다.
3) 신청자격(공통) + 유형별 자격 핵심
공통(둘 다 해당)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2026년 공고일: 2/27로 안내)
- 신청대상은 (예비)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가구 등
출처: 인천시 보도/공고 요지.
① 신혼·신생아Ⅱ 유형(핵심 요건)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 자산 기준: 별도 자산 기준 충족(공고문 기준 적용)
- 우선순위: 신생아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예비신혼 및 만6세 이하 자녀 한부모(2순위) →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3순위)
출처: 인천시 보도자료(유형별 소득/우선순위). 보도자료
②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핵심
- 소득/자산 기준 없음으로 안내
- 우선순위: 신생아 가구 및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1순위) → 신혼부부/예비신혼(2순위)
- 동일 순위 경쟁 시 무작위 추첨으로 순위 결정
출처: 인천시 보도자료(든든주택 요건).
4) 보증금·자부담·월 임대료·관리비(실제 비용 구조)
핵심‘월 3만원’만 내는 게 끝이 아닙니다.
- 전세보증금 자부담(20%)이 있고
- 보증금 및 관리비는 별도라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인천시 공고문(지원한도/자부담/관리비 별도).
| 월 임대료 | 1일 1,000원(월 30,000원) / 최장 6년 거주 |
|---|---|
| 지원한도액(전세금 상한) | 신혼·신생아Ⅱ: 2.4억원 / 든든주택: 2.0억원 |
| 자부담(입주자 부담) | 전세보증금의 20% (공고문에 “자부담 20%”로 명시) |
| 추가로 드는 비용 |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주택/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짐) |
“내가 고른 집 전세금이 2억이면, 원칙적으로 내가 4천만 원(20%)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iH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뒤, 나는 월 3만원 + 관리비를 내며 거주”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5) 자부담 금액 예시(2억/2.4억 기준)
예시 실제 계약 전세금에 따라 달라지며, 공고상 지원한도 내에서만 가능
- 전세금 1.5억 선택 시 → 자부담 20% = 3,000만 원 + 월 3만 원 + 관리비
- 전세금 2.0억 선택 시 → 자부담 20% = 4,000만 원 + 월 3만 원 + 관리비
- 전세금 2.4억(신혼·신생아Ⅱ 한도 최대) 선택 시 → 자부담 20% = 4,800만 원 + 월 3만 원 + 관리비
- 든든주택 한도 2.0억 → 한도 최대 선택 시 자부담 20% = 4,000만 원
자부담 20%·지원한도(2.4억/2.0억)·월 3만원 및 관리비 별도는 인천시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 원문
6) 신청방법(방문접수) 준비 체크리스트
접수 핵심시청 본관 로비 방문접수(우편불가) / 서식은 공고에서 받은 ‘원본 서식 유지’ 제출 안내
- 신청 전: 공고문 + Q&A 파일 확인(본인 해당 유형/우선순위/증빙)
- 서식: 공고 첨부 “작성서식(zip)”을 내려받아 원본 형식 그대로 작성
- 접수 당일: 신분증 + 작성서류 + 자격 증빙(혼인/출산/가족관계/무주택 등) 준비
공고 페이지에 “신청서 등 작성 서식은 변경 불가, 원본 서식 유지 제출” 안내가 있습니다. 공고 원문
① 내가 “신혼·신생아Ⅱ”인지 “든든주택”인지 혼동 ② 서식 임의 수정(양식 깨짐) ③ 점심시간 방문 → 접수 전날, 출력본/파일을 “그대로” 준비하고 유형을 1개로 확정해두면 훨씬 빨라집니다.
7) FAQ
Q1. 왜 ‘천원주택’인데 보증금이 필요해요?
천원주택은 전세임대 방식이라 전세보증금이 존재하고, 공고에서 지원한도 내 자부담 20%가 명시돼 있습니다. ‘천원’은 월 임대료(월 3만원)를 낮춘 개념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Q2.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공고에서 시청 본관 로비 방문접수이며 우편접수 불가로 안내합니다.
Q3. 든든주택은 소득·자산이 정말 없나요?
인천시 보도/공고 요지에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신생아/다자녀, 신혼/예비신혼 등)와 경쟁 시 추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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