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1순위는 단순히 “통장 오래 들고 있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공급유형(국민주택/민영주택)에 따라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게다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처럼 규제지역이면 가입기간·납입횟수 조건이 더 올라가고, 민영은 예치금이 부족하면 납입을 많이 했어도 1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건을 언제까지 맞춰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지역/규제에 따라 가입기간 + 납입횟수 충족이 핵심입니다. (법령 기준)
- 🏢 민영주택 1순위: 가입기간 + 예치금을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워두셔야 안전합니다.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는 2년+24회 같은 강화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일부 경우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 (규칙 조항)
- 🧾 연말정산 혜택: 무주택 요건 등 충족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
- 🧩 1순위여도 당첨은 별개: 민영은 가점제/추첨제가 함께 작동합니다(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가입기간).
※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이 글은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용이고, 실제 지원 전에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 청약통장 1순위란? “신청 가능 등급”입니다
청약에서 1순위는 “당첨이 보장된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청약 신청·선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순위자가 많으면 그 안에서 다시 가점제/추첨제/우선공급 규칙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 기준일: “오늘”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규칙/공고문 기준)
- 유형: 국민주택(공공)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보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 지역/규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에 따라 1순위 요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
2)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조건|가입기간 + 납입횟수
국민주택(공공분양)은 보통 납입 “횟수(회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한 번에 많이 넣는 것보다 정해진 약정납입일에 꾸준히 납입한 이력이 1순위 판단과 당첨 경쟁에서 핵심이 됩니다. (은행/제도 안내 및 규칙 기준)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2년 + 24회 등 강화요건(세부는 공고문/규칙 조항 확인)
- 🏙️ 수도권: 1년 + 12회 기준이 기본 축이며, 필요 시 기간·회차가 연장 공고될 수 있습니다.
- 🌿 수도권 외: 6개월 + 6회 기준이 기본 축이며, 필요 시 연장 공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1순위 요건(가입기간·납입횟수 및 필요 시 연장 공고 가능) 조항 및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민영주택 1순위 조건|가입기간 + 예치금(지역·면적별)
민영주택은 “회차”보다 예치금(통장에 쌓인 금액이 기준 이상인지)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청약하려는 평형(전용면적)과 본인 거주지 기준(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워두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가이드 및 공고 운영 관행)
| 거주지역(등본 기준) | 전용 85㎡ 이하 | 전용 102㎡ 이하 | 전용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예치금은 “분양 단지 지역”이 아니라 내 거주지(등본 기준)로 보는 안내가 많습니다.
- ✅ 목표 면적이 넓다면, 중간에 우왕좌왕하지 않게 상위 구간 예치금으로 맞춰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 ⚠️ 단지별로 우선공급·전환 요건 등이 붙을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은 필수입니다.
예치금 표는 은행/기관 안내에 동일한 형태로 제시되는 대표 기준입니다. (예: 하나은행 상품 안내 등)
4) 내 청약통장 1순위 “확인 방법”|청약홈에서 증명서 발급
1순위는 계산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청약을 실제로 넣을 때는 공식 확인이 가장 깔끔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순위와 납입인정회차/금액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 청약홈 접속 → 로그인(인증서)
- 2)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관련 메뉴 선택
- 3) 본인 통장 정보 확인 → 필요 시 출력/저장
‘순위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청약홈에서 가능’하다는 안내는 금융기관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청약통장 혜택|“당첨 기회” + “연말정산 소득공제”
① 청약 혜택: 1순위가 되면 ‘신청 가능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 1순위가 아니면 경쟁이 있는 단지에서 사실상 기회가 줄어듭니다(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로 넘어가는 구조가 흔함).
- 민영은 1순위 내에서도 가점제/추첨제로 갈리니,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가입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② 세금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조건 충족 시)
“청약통장은 그냥 넣는 돈”처럼 느껴지지만, 조건이 맞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체감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국세청 상담사례도 확인됩니다.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등(요건 충족 필요)
- 무주택 요건: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관련 요건 충족
- 범위 확대: 2024년 세법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 안내)
※ 소득공제는 개인 상황(무주택 판정, 세대 구성, 소득구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즌에는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6) 1순위 준비할 때 많이 놓치는 실수 5가지
- 1) 민영인데 회차만 쌓기 → 예치금 부족이면 1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 2) 예치금은 공고일 “당일”에 넣기 → 안전하게는 공고일 전날까지 맞춰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 3) 규제지역 요건을 무시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요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필수).
- 4) 가점제 관리 안 하기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가입기간 점수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공고문 미확인 → 우선공급/거주기간/세대주/재당첨 제한 등은 공고문이 최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