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270일,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받는 법)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최대 270일”, “하루 68,100원”은 퇴사 직후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며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을 지속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이지만, 2026년에는 상한 1일 68,100원이 적용되며(이직일 2026.1.1. 이후 기준),
지급일수는 조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이모티콘)
🧾 기본 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일할 의사/능력 + 구직활동
📆 지급기간 : 나이/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최대 270일은 조건 충족 시)
💰 지급액 : 원칙은 평균임금의 60% / 단, 2026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
⏳ 신청 기한 :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늦어지면 손해입니다
🧭 신청 흐름 : 회사 서류 제출 → 구직등록/교육 →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정기) → 지급
🧾 기본 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일할 의사/능력 + 구직활동
📆 지급기간 : 나이/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최대 270일은 조건 충족 시)
💰 지급액 : 원칙은 평균임금의 60% / 단, 2026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
⏳ 신청 기한 :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늦어지면 손해입니다
🧭 신청 흐름 : 회사 서류 제출 → 구직등록/교육 →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정기) → 지급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최대 270일
실업급여 68100원
구직급여 계산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퇴사 후 재취업까지” 지원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단순 생계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 상태”여야 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해 주의
• 퇴사했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실업인정)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환수·제재 대상이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 퇴사했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실업인정)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환수·제재 대상이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자격(수급요건) 4가지: 이거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가장 기본적인 컷입니다.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 여러 직장을 옮겼어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직장을 옮겼어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상태
• 실업급여는 “근로 가능”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 질병/출산/간병 등으로 당장 구직이 어렵다면,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안내에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질병/출산/간병 등으로 당장 구직이 어렵다면,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안내에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③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보고/증빙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가 안내하는 인정 기준에 맞춰 기록을 남기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 고용센터가 안내하는 인정 기준에 맞춰 기록을 남기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 체크리스트(5초 점검)
①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인가요?
②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인가요?
③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④ 입사지원/면접 등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있나요?
→ 4개가 모두 “예”에 가까울수록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인가요?
③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④ 입사지원/면접 등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있나요?
→ 4개가 모두 “예”에 가까울수록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최대 270일 받는 법: “연령 + 피보험기간” 조합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모두가 270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최대치가 적용됩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결론
“최대 270일”은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이면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등 해당 구간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최대 270일”은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이면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등 해당 구간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4) 하루 68,100원 받는 법: “상한액”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상한액으로 제한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정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
✅ 2026년 핵심 공식(8시간 기준 이해용)
① 기본: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② 상한: 위 금액이 크더라도 최대 68,100원
③ 하한(참고):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하한이 있으며,
8시간 기준 이해용 계산은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 실제 적용은 개인의 소정근로시간/이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고용보험(EI) 계산/고용센터 안내로 확정됩니다.
① 기본: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② 상한: 위 금액이 크더라도 최대 68,100원
③ 하한(참고):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하한이 있으며,
8시간 기준 이해용 계산은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 실제 적용은 개인의 소정근로시간/이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고용보험(EI) 계산/고용센터 안내로 확정됩니다.
✅ “하루 68,100원”을 받는 가장 흔한 케이스
•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1일 금액이 68,100원을 초과하는 분은 “상한액”에 걸려 1일 68,100원으로 지급됩니다.
• 즉, “받는 법”의 핵심은 별도 신청 기술이 아니라, 본인 산정액이 상한을 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즉, “받는 법”의 핵심은 별도 신청 기술이 아니라, 본인 산정액이 상한을 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예시로 빠르게 이해하기
예) 내 평균임금(1일)이 1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50,000 × 60% = 90,000원 → 하지만 2026년 상한 68,100원이므로 1일 68,100원으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1일)이 90,000원이라면
90,000 × 60% = 54,000원 → 하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8시간 근로자라면 하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50,000 × 60% = 90,000원 → 하지만 2026년 상한 68,100원이므로 1일 68,100원으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1일)이 90,000원이라면
90,000 × 60% = 54,000원 → 하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8시간 근로자라면 하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 서류 → 구직등록/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순서가 정답입니다
✅ 전체 흐름(실패 없이 따라가기)
1) 퇴직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2) 고용24에서 구직등록(구직신청) + 안내되는 사전 교육 진행
3)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제출 → 지급
1) 퇴직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2) 고용24에서 구직등록(구직신청) + 안내되는 사전 교육 진행
3)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제출 → 지급
✅ 1단계: 회사에 꼭 요청할 것(가장 중요)
🚨 회사가 제출해야 진행이 빨라집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이 서류가 늦으면, 본인 의지가 있어도 수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이 서류가 늦으면, 본인 의지가 있어도 수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단계: 구직등록(고용24) + 사전 교육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안내되는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이수합니다.
• 계정 로그인은 공동인증서/PASS/디지털원패스 등 다양한 방식이 안내됩니다.
• 계정 로그인은 공동인증서/PASS/디지털원패스 등 다양한 방식이 안내됩니다.
✅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이 핵심)
• 구직등록/사전교육을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 이후부터는 실업인정 주기에 맞춰 구직활동을 제출하면서 지급이 이어집니다.
• 이후부터는 실업인정 주기에 맞춰 구직활동을 제출하면서 지급이 이어집니다.
6)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신청 기한) 핵심
구직급여는 “언제까지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퇴사 후 너무 늦게 움직이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퇴사 후 너무 늦게 움직이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TOP 5
- 1)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어지는데 방치함
- 2) 구직등록만 해놓고 고용센터 방문을 미룸
- 3)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을 준비하지 못함
- 4) 자발적 퇴사인데 “사유 입증 자료”를 준비하지 않음
- 5) 단기알바/일용직 근로일수 등 특수요건을 확인하지 않음
✅ 마무리 요약
• 실업급여는 18개월 내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이 핵심입니다.
• 지급일수는 조건에 따라 120~270일, 최대 270일은 해당 구간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2026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이 적용되며,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60% 산정 후 상·하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늦으면 손해이니,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업급여는 18개월 내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이 핵심입니다.
• 지급일수는 조건에 따라 120~270일, 최대 270일은 해당 구간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2026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이 적용되며,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60% 산정 후 상·하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늦으면 손해이니,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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