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사건과 친족상도례 폐지 논란|헌법불합치 결정·개정안 핵심 정리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과 친족상도례 폐지 논란|헌법불합치 결정·개정안 핵심 정리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과 친족상도례 폐지 논란|헌법불합치 결정·개정안 핵심 정리


핵심 키워드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 친족상도례 폐지/개정 · 헌법불합치 · 형법 328조 · 친고죄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과 친족상도례 폐지 논란|헌법불합치 결정·개정안 핵심 정리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의혹” 사건은 단순 연예계 이슈를 넘어, 가족 간 재산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제도 논쟁으로 확장됐습니다.

특히 사건이 알려진 이후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 개정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 중 ‘형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입법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0일, 정부안 형태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는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아래에서는 ① 박수홍 사건의 “법원 판단” 범위, ②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③ 헌법불합치가 의미하는 변화, ④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
  • 📌 박수홍 친형 사건: 2025년 12월 19일 항소심에서 실형(징역 3년 6개월) 선고 및 법정구속, 형수는 일부 유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 친족상도례(형법 328조): 일부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 면제,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친고죄) 구조로 운영돼 왔습니다.
  • 📌 헌법불합치(2024.6.27): “형 면제” 조항(328조 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 적용중지, 입법시한은 2025.12.31로 제시됐습니다.
  • 📌 2025.12.30 개정안 통과: 정부는 “친족 범위와 무관하게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본 글은 공개 보도·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한 제도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1)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항소심까지 ‘확정된 사실’만 정리

🧾 항소심(2심) 보도 요지
  • 📌 박수홍 씨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회사 자금 및 관련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됐습니다.
  • 📌 1심은 회사 자금 일부(라엘·메디아붐 관련)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수홍 씨 개인 재산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 📌 2025년 12월 19일 항소심에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형수는 일부 유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형사재판은 상고(대법원)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선고”와 “확정”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친족상도례(형법 328조)란? “형 면제”와 “친고죄”의 차이

친족상도례는 가족·친족 사이 재산분쟁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전통적으로는 다음의 두 축으로 설명됩니다.

구분 의미 핵심 포인트
형 면제(필요적 면제) 특정 “가까운 친족” 사이 범행이면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구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법률상 ‘면제’면 처벌이 어려워 논란이 컸음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기소) 가능한 구조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단, 고소 없으면 수사·기소 제한)
🔎 “횡령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헌재 결정문은 형법 제328조의 적용 범위가 절도·사기뿐 아니라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로 ‘준용(확장 적용)’되는 구조임을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법인 vs 개인)’, ‘범죄구성’, ‘공소사실’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헌법불합치란? 적용중지·입법시한의 의미

⚖️ 헌재 2024.6.27 결정의 요지(핵심만)
  • 📌 헌재는 형법 328조 1항(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 📌 동시에 2025.12.31까지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도록 시한을 제시했고, 그때까지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 📌 만약 시한 내 개선입법이 없으면, 해당 조항은 2026.1.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구조로 안내됐습니다.

즉, “헌법불합치 = 곧바로 폐지”가 아니라, 일정 기간 ‘적용을 멈춘 채’ 입법으로 고치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4) ‘폐지’가 아니라 ‘개정’: 2025.12.30 통과 개정안 핵심

📌 2025.12.30 국회 통과 개정안(정부 발표 기준)
  • ✅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방향
  • ✅ 헌재가 문제 삼은 “가까운 친족 간 형 면제(필요적 면제)” 구조를 손질해 피해자 의사(고소)가 절차의 출발점이 되도록 조정
  • ✅ 목표: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2025.12.31) 내 제도 개선

실무적으로는 “무조건 처벌 불가(형 면제)”에서 벗어나되, 동시에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 가능(친고죄)”라는 문턱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안전합니다.

5) 앞으로 달라지는 점: 가족 간 재산범죄,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나

✅ 변화 포인트 3가지
  • 📌 (1) 가까운 친족이라도 “자동으로 형 면제”가 적용되는 구조는 약화/정비됩니다.
  • 📌 (2) 다만 친족 간 재산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소로 이어지는 체계(친고죄)가 중심이 됩니다.
  • 📌 (3) 사건 설계에 따라 “피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
⚠️ “박수홍 사건 =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안 됐나?”

박수홍 사건은 보도상 공소사실이 회사 자금(법인 자금)과 연동된 부분이 중심으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사건 전체를 막았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가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재산·법인 구조에서 어떤 범죄구성으로 기소되고 법원이 무엇을 유죄로 봤는지로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FAQ

Q1. 친족상도례가 “완전 폐지”된 건가요?

언론에서 “폐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정부 발표의 핵심은 형 면제(자동 면제) 방식은 손질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방향입니다. 즉 “구조 변경(정비)”에 가깝습니다.

Q2. 헌법불합치는 위헌이랑 뭐가 다른가요?

단순위헌(즉시 효력 상실)과 달리, 헌법불합치는 입법으로 고칠 시간을 주되 그 기간 동안 적용을 멈추거나(적용중지), 일정 시점 이후 효력을 잃게 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Q3. 친고죄면, 피해자가 고소만 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이라는 절차 요건입니다. 고소가 있더라도 범죄 성립·증거·고의·손해액 등 실체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작성 기준일: 2025-12-31. 법률 시행 시점·세부 조문은 이후 공포/시행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최종 문구는 공포된 법령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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