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기준 안내 ✨|사직 통지 기간(민법 제660조)·해고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퇴직 14일 금품 청산
이 글은 퇴사 통보 기간과 회사마다 다른 퇴사 통보 기준, 사직 통지 기간의 법적 근거인 민법 제660조, 그리고 회사의 해고 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 차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기간제 퇴사, 사직서 수리 거부 시 효력, 퇴직 14일 금품 청산까지 체크하세요. 🙂
🔎 퇴사 통보 기간 기준 핵심 요약
핵심 퇴사 통보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직 통지 기간인 민법 제660조를 따릅니다.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월급제라면 ‘그 달 다음 한 기’ 경과 시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합리적인 퇴사 통보 기준(예: 2주)이 있으면 그 규정도 참고하세요.
📘 사직 통지 기간(민법 제660조) 정확히 이해하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사직 통지 도달일로부터 1개월 후 퇴사 효력.
- 월급제 등 기수로 보수 결정: 통지 받은 당기 후 1기 경과 시 효력(예: 4월 통지 → 6월 1일).
✅ 요약 — 사직 통지 기간은 민법 제660조가 기본, 다만 취업규칙·단협 규정이 있으면 함께 고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와 퇴사 통보 기준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 예고는 회사 → 근로자 해고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 회사 사직에는 적용되지 않고, 퇴사 통보 기간은 위의 민법 제660조를 따릅니다.
⚠️ 혼동 주의: “퇴사도 30일 전 통보 의무”는 해고 예고 규정을 혼동한 사례입니다.
🧩 기간제 퇴사: 계약기간 중 사직 통지 기간과 예외
- 기간제 퇴사는 계약 중도 이탈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나 부득이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 장기 약정(3년↑)은 예외 규정이 있어, 일정 요건 충족 시 통고 후 특정 기간 경과로 해지 가능.
💡 팁: 건강 악화·가족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 자료를 준비해 협의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사직서 수리 거부와 퇴사 효력·퇴사 통보 기간
회사가 사직서 수리 거부를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정함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 기준(사직 통지 기간 경과)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은 ‘도달 증빙’입니다.
✅ 체크: 서면/이메일로 통보하고 수신 확인을 남기며, 퇴사 통보 기준에 맞춘 인수인계 계획표를 함께 제출하세요.
💸 퇴직 14일 금품 청산: 임금·퇴직금·지연이자
- 퇴직 14일 금품 청산 원칙: 임금·보상금·퇴직금은 통상 14일 이내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등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일을 서면으로 확정하세요.
⚠️ 주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지급 일정은 문서로 합의하세요.
🧭 퇴사 통보 기준 체크리스트(인수인계·연차·서면증빙)
- 퇴사 통보 기간에 맞춰 서면 통지 → 도달일 증빙 확보
- 업무 인수인계표 작성(업무·담당자·마감일)
- 남은 연차 사용/수당 정산 협의
- 회사 자산 반납·권한 회수 일정 합의
- 퇴직 14일 금품 청산 일정·계좌 확인
✅ 문서화: 사직 통지·인수인계·금품 청산 합의는 모두 문서/메일로 남기면 안전합니다.
❓ FAQ|퇴사 통보 기간·사직 통지 기간·퇴직 14일
Q1. 퇴사 통보 기간은 무조건 30일인가요?
A. 아니요. 30일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로, 사직 통지 기간은 민법 제660조(도달 후 1개월 등)가 기준이에요.
Q2. 월급제인데 언제 퇴사 효력이 생기나요?
A. 월급제 등 ‘기수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지 받은 당기 후 1기 경과 시 효력 발생(예: 4월 통지 → 6월 1일).
Q3. 기간제 퇴사 중 계약을 중도에 종료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 존중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사직서 수리 거부하면 퇴사 못 하나요?
A. 수리와 무관하게 퇴사 통보 기간 경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달 증빙을 확보하세요.
Q5. 퇴직 14일 금품 청산은 꼭 14일 이내인가요?
A. 원칙은 14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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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